개정 정보통신망법(망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불법 및 유해 정보를 심의·차단하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의 역할이 확대됐다.
차별·혐오 표현이 망법상 ‘불법 정보’로 명문화되며 심의 대상이 명확해졌고, 플랫폼의 불법·허위조작정보 조치와 관련한 분쟁조정 기능이 새로 부여됐다.
개정 망법 시행으로 차별 및 증오심을 조장하는 표현이 불법 정보로 새롭게 포함됐다.
망법 제44조 7 제1항은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수준·재산 상태를 이유로 직접적인 폭력 또는 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는 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방미심위가 자체 심의 규정에 따라 유해정보로 판단해 심의하던 차별 및 비하 표현 심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문화됐다.
유해 정보와 불법 정보의 심의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온라인상 유통되는 차별 표현을 규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생겼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법률 개정 과정에서 차별 금지 속성의 범위가 축소됐다. 방미심위의 기존 심의 규정은 차별 금지 사유로 ‘성별·종교·장애·나이·사회적 신분·출신·인종·지역·직업 등’을 폭넓게 규정해 왔다.
반면 개정 법률에서는 ‘종교’와 ‘직업’이 제외됐고, 유연한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던 ‘등’이라는 문구마저 삭제됐다.
이로 인해 성소수자나 특정 종교·직업군에 대한 혐오 표현이 유통될 경우, 이를 불법 정보로 판단하기 모호해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심의를 담당할 방미심위 통신소위원회에서도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허위조작정보의 경우 여전히 방미심위의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앞서 망법 개정 과정에서 방미심위가 허위조작정보를 판단하는 ‘검열 기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제22조에 따르면 방미심위는 ‘망법 제44조의7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데 해당 조항에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미심위 심의 범위를 불법 정보로 한정한 별개 조항이 있어 허위조작정보는 원칙적으로 심의 대상이 아니다.
방미 심의는 자의적 해석에 따라 허위조작정보를 심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자 ‘허위조작정보는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정보통신심의규정에 명기하는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개정안은 입안 예고와 전체 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8월 말이나 9월 초 시행된다.
결국 허위조작정보와 관련한 방미심위의 역할은 사후 ‘분쟁조정’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방미심위 산하 분쟁조정부는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뿐만 아니라 불법 및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규모 플랫폼의 조치와 관련한 분쟁조정도 맡는다.
신고인과 정보 게시자는 불법 및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플랫폼의 자체 조치(삭제·접속차단·수익화 제한 등)에 불복할 경우 방미심위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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