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방송들이 도를 넘는 과장광고를 했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방미심위는 전체 회의에서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을 바르면 머리가 자라날 수 있는 것처럼 방송한 NS홈쇼핑 <살롱 드 마스터 쓕쓕 헤어세럼> 판매방송에 법정 제재 주의를 확정했다.
NS홈쇼핑 쇼호스트는 지난해 6월 방송에서 머리에서 뻗어나가는 손동작을 하며 “정말 슉슉이다”, “젊은 분들 머리 심은 분들 많다. 근데, 몇천이다.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고 했다.
방미심위는 유명 쇼호스트를 앞세워 근거 불확실한 효능과 부풀려진 매출 수치를 제시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방미심위 광고소위는 또 홈앤쇼핑의 <키라니아 바디세트> 판매방송에 대해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방미심위가 방송사에 법정제재를 내리기 전 의견을 듣는 절차다.
홈앤쇼핑이 판매한 상품은 일반 화장품으로, 단순 붉은기 개선과 일시적 붓기 완화를 제외하면 의학적 효능은 없다.
하지만 출연자는 '이 제품을 사용하면 근육통이 완화되고 혈액순환에 좋다 . 피부 혈행 마사지 케어를 도와준다고 했으며, 어깨가 진짜 무너질 것처럼 무겁다. 크림으로 바르기만 해봐라. 몇 번만 딱 해도 순환에 도움을 준다'는 식으로 과장광고를 이어나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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