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에 노조 간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편성위원회 첫 회의도 열리지 않아 내부 몫 이사 선출은 물론 사장 선임도 기약이 없는 실정이다.
조합원이 과반을 넘었다고 주장하는 제 1노조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주도로 종사자 측 편성위원 5명이 새로 선출됐지만 다른 복수 노조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상견례 형식의 첫 회의조차 언제 개최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내부 임직원 및 시청자위원 몫 이사 추천 절차도 덩달아 지연되며 이사회 공백이 장기화 되고, 새 이사회가 진행할 사장 선임 논의도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노조와의 갈등은 제2노조인 KBS노동조합이 편성위원 선출을 보류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어서다.
KBS노조는 언론노조 KBS본부의 과반수 노동조합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기 전에, 일방적인 선언만으로 전체 근로자의 근로자위원 선출 권리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면서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종사자 대표 확정과 그에 기초한 후속 절차를 보류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KBS노조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선출 절차를 중지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편성위 구성을 위한 첫 단추인 노사협의회 근로자 측 의장을 선출하기 전에, KBS본부노조의 과반 노조 지위 획득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제4노조인 KBS같이노조 역시 과반 노조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가 없다면, 앞으로 권한이 행사될 때마다 같은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고용노동부에 행정적 판단을 요청하는 진정을 제출했다.
이에 KBS본부노조는 KBS 내부 총 근로자 4271명중 현재 KBS본부의 총 조합원 수는 2263명으로 과반 기준인 2136명보다 127명 초과한다고 밝혔다.
KBS본부노조는 과반 노조는 조합원 숫자를 확인하면 될 일이지 협의할 사안이 아니라면서 특정 노조의 가처분 신청을 이유로 법적 기구로 격상된 편성위원회가 개최조차 못하는 참담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새 사장 선임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편성위원회를 막아서려는 행태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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