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사장추천위원회 신설을 위한 정관 변경안이 임시 주주총회에서 부결됐다.
29.89% 지분을 가진 1대 주주 연합뉴스 반대해서다.
방송법 의무를 위반한 연합뉴스TV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추가 징계에 직면했다.
연합뉴스TV는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정관 변경의 건을 표결한 결과 찬성 51.31%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반대와 기권은 각각 47.42%, 1.258%였다.
주주총회 참석률은 전체 주식 수 기준 91.96%였다.
정관 변경안이 통과하려면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부결된 정관 개정안은 연합뉴스TV 사추위를 회사 추천 4명(연합뉴스 3명, 소수 주주 협의 1명), 노조 추천 4명, 시청자위원 1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하는 안이다.
연합뉴스는 이 정관 개정안이 자사의 추천 권한을 약화한다며 반대표 행사를 공언해 왔고, 표 대결에서 출석 주주 17.53%가 연합의 손을 들어줬다.
정관 변경안 부결로 연합뉴스TV는 방송법 위반 상태를 또다시 해소하지 못했다.
연합뉴스TV는 정관 변경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사추위를 가동해 빠르면 10월 전에 사장을 선임할 계획이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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