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JTBC의 기업회생절차개시 여부와 관련한 보류를 8월30일까지로 한 달 더 연장했다.
앞서 법원은 7월30일까지 JTBC와 채권자들 간의 자율구조조정 시간으로 정해줬지만,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서울회생법원은 JTBC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관한 결정 보류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했다고 밝혔다.
앞서 JTBC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동시에 회생절차개시 여부 보류 결정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자율구조조정(ARS) 절차를 희망한다고 법원에 밝혔다.
ARS제도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일정 기간 보류하고 채무자와 채권단이 자율적으로 협의하는 제도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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