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진숙의원의 보임 철회를 촉구했다.
국회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직접 고발한 피고발인이자 자격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인물인 이진숙 의원의 과방위원 보임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진숙 의원을 고발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임위 사임이나 배제가 당연시된다면 향후 다수당이 상대 당 의원들을 고발하는 것만으로 의정활동을 봉쇄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의원이 과방위원 자격 없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대통령 자격이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며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여당의 주장을 바탕으로 국회의원의 상임위 활동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것은 법치주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