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임명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자동 임명되자 논란이 뜨겁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오태규 이사가 지난해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자문 활동을 했다는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추천권자인 민주당도 임명권자인 방미통위도 적극적으로 검증에 나서지 않는 사이 개정 방송3법에 따라 ‘즉시 임명’ 가능한 14일 기한이 지나자 자동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오 이사는 현재 임기를 시작한 30명의 공영방송 3사 이사 중 임명권자의 직접 임명을 거치지 않은 유일한 이사이기도 하다.
오 이사는 지난해 5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선대위 산하 글로벌책임강국위원회의 실용외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사자인 오 이사 후보는 부위원장 등 직책을 받고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방미통위는 민주당이 추천한 다른 이사 후보자들을 임명하면서 오 이사 후보는 보류했다.
결격사유 여부에 대해 사실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방문진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위원회 등 선거관련 조직에서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방문진 이사가 될 수 없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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