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로 넘어가기
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김종철, 개정 정보통신망법 정부 검열 비판에 "전형적 가짜뉴스"

미디어뉴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일명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해 정부가 검열하는 시스템이라는 비판에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특정 표현물에 대해 직접 관여해 옳고그름을 판단·규제하는 게 아니라 사업자의 '자율규제'에 맡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사회 각계는 개정 망법의 모호한 '허위조작정보' 개념과 플랫폼 사업자의 조치 의무로 자기검열·위축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위원장은 MBN 출연해 '개정 망법은 허위조작정보· 가짜뉴스 폐해를 막기 위한 법이지만 정부의 온라인 사전 검열이라는 비판도 있다는 질문에 현행법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온라인 사전 검열을 한다는 그런 주장은 그 자체가 전형적인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개입하면 검열 문제도 있고, 표현의 자유를 정부가 규제한다는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법에서는 정부가 허위조작정보를 규제하지 않는다며 핵심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신고를 받고 허위조작정보로 판명되면 삭제·차단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소위 자율규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의 자율규제 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이것 허위조작정보인데 왜 (조치) 안 하느냐'고 규제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나아가 이 법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규제는 '사이버 렉카'로 불리는 수익형 게재자들에 대한 규제로 수익을 얻기 위해 가짜정보를 광범위하게 유포하는 사람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아주 심한 경우 가중배상을 하게 하는 것이라며 또 법원에서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사항을 반복 유포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라 했다.


김 위원장은 민간사업자들이 혼자 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단체들에서 가이드인을 만들어 하게 되고, 필요하면 국제적 기준에 맞춘 팩트체크 민간 단체들과 협약을 맺어 효과적으로 이 부분을 자율규제 하는 시스템이 핵심이라며 정부가 검열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은 감히 가짜뉴스라고 말씀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

협력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