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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주식 선행매매로 93억 챙긴 기자 6명 등 재판에 넘겨져

미디어뉴스

특징주 기사로 주가를 띄우는 선행매매를 통해 약 9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현직 기자 6명을 포함한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회계사 1명과 전·현직 경제신문 기자 6, 일반 투자자 1명 등 총 8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회계사 출신 유사 투자자문업체 대표 A와 경제신문 기자들이 공모해 특징주 기사 보도를 이용한 선행매매 수법으로 합계 855,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그 과정에서 기사 배포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일당 7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배임수증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또 직접 특징주 기사를 배포하며 이를 이용한 선행매매 수법으로 74,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제신문 기자 H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총 8명 중 기자 2명 등 4명은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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