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미디어·온라인 분야 자살 예방 범정부 추진대책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유명인의 자살은 심리적 동조와 자살수단 모방을 부르는 이른바 ‘베르테르 증후군’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자살 사건을 유발하는 선정적·구체적 언론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정보 습득이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온라인상에 유통되는 자살 유발 정보는 증가하는 추세라며 건강한 미디어·온라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우선 일선 경찰서 형사과장을 대상으로 언론 대응 지침을 배포하고 유명인 자살, 일가족 사망, 청소년 자살 등 모방 위험이 큰 사안은 언론사에 보도 자제를 당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자를 최초 응대한 형사과장이 자살예방 보도준칙을 어긴 기자에게 피드백을 전담하게 하는 식이다.
또 언론계 자율심의기구와 협력해 매체별 보도 준칙 위반 건수를 분기별로 공개하고, 위반이 일정 횟수 이상 누적된 매체에 대해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자율심의 실효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자살 관련 방법, 도구 등을 자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자살을 미화하고 정당화하는 등의 방송내용에 대해 심의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온라인상에서 자살 유발 정보를 신속하게 모니터링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담 인력과 국민 모니터링단 중심이던 기존의 방식에서 AI를 활용한 24시간 모니터링 센터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나아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심의 전이라도 사업자에게 직접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 도입을 추진하고 청소년 미디어이해력(미디어리터러시) 교육에 자살 예방 교육을 연계해 실시하며 전 국민 대상으로 온라인상 자살 유발 정보의 위험성과 불법 유통에 따른 법적책임 등에 대한 디지털 윤리 교육도 시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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