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사장 추천위원회(사추위) 정관 개정안이 주주총회에서 부결되면서 새로운 사추위 합의안 마련 등으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TV는 7월31일 임시 주주총회에 회사 추천 4명(연합뉴스 3명, 소수 주주 협의 1명), 노조 추천 4명, 시청자 위원 1명으로 사추위를 구성하는 정관 개정안을 올렸으나 찬성률 51.3%로 부결됐다.
정관 변경안이 주주총회를 통과하려면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정관 개정안 부결은 1대 주주인 연합뉴스 반대가 결정적이었다.
연합뉴스는 자회사 연합인포맥스(1.884%)와 합해 연합뉴스TV 지분 29.89%를 보유하고 있다.
이 지분에 더해 주총 출석 주주의 17.53%가 반대해 부결됐다. 연합뉴스는 2011년 개국 이후 연합뉴스TV 사장에 대한 선임권을 행사해 왔다.
연합뉴스 사장이 12년 넘게 연합뉴스TV 사장을 겸임했고, 2024년 10월에야 연합뉴스TV 단독 사장이 취임했다.
지난해 8월 시행된 개정 방송법은 보도전문채널 사장을 뽑을 때 노사 합의로 사추위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했다.
방송의 독립성을 위해 사장 추천 권한을 대주주가 독점하지 말고 구성원들 의사를 반영하라는 의미다. 연합뉴스는 연합뉴스TV 이사회가 진통 끝에 의결한 ‘4·4·1안’에 반대했다.
연합뉴스 추천 몫이 3명에 그쳐 차기 사장 추천 과정에서 영향력이 줄어든다는 이유에서다.
그동안 연합뉴스는 자사 쪽 사추위원이 연합뉴스TV 노조와 같거나 이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정관 개정안 부결로 주도권을 쥔 연합뉴스는 최대한 자사 추천 사추위원 수 확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TV는 사추위 관련 정관 개정안을 다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 노조도 적극 나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추위 추천 주체들 속내가 제각각 달라 모두가 원하는 합의안 마련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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