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5년 1월2일(목) 뉴스
1월2일자주요일간지 대부분은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에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는 기사를 비중있게 다루었다.
□동아일보□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에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르면 2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발부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에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적시했다.
□한겨레□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수색영장에 그동안 대통령실 등이 강제수사 ‘방어 논리’로 내세웠던 형사소송법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체포영장을 기한 안에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이 전날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영장을 집행할 때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수색영장에 별도로 적시했다고 밝혔다. 형소법 110·111조는 그동안 대통령 경호처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논리로 제시했던 조항이다.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111조는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경우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일보□
서울서부지법이 12‧3 계엄 사태의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이 중 수색영장에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적시했다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일 밝혔다. 법원은 전날 새벽 공수처가 함께 청구한 두 영장을 발부했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111조는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경우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국민일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0일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실제 신병 확보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도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실 등 압수수색 때처럼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이 현재 머무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는 통합방위법에 따른 ‘가급’ 국가중요시설이다. 군사비밀 등이 있는 장소로 형사소송법 110조 등에 근거해 압수수색이 제한된다. 경호처는 이 조항을 근거로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해왔다.
□경향신문□
대통령실 실장과 수석비서관 전원이 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사표를 수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사표가 수리됐다고 주장했다.
□세계일보□
제주항공 참사 원인을 규명 중인 정부가 무안국제공항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치된 경위 조사에 나섰다. 정부는 무안공항 최초 설계도를 확보해 분석하기로 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제주항공기 무안 참사 한·미 합동조사팀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항공기가 충돌한 공항 내 로컬라이저를 면밀히 살폈다. 조사팀은 또 이날 처음으로 사고 기체에 직접 접근해 엔진과 잔해, 깃털·혈흔 등 조류충돌(버드 스트라이크) 흔적을 조사했다. 합동조사팀은 미국 측 인원 2명,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인원 1명이 각각 추가되면서 22명 규모로 확대됐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