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통과된 방송법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설치법 개정안을 두고 혐오, 차별 논란이 들끓고 있다.
그간 ‘정치 심의’ 논란의 중심이 됐던 방통심의위 ‘방송 공정성’ 심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었다.
그런데 난데없이 차별이란 비판이 나온 건,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통심의위 심의 규정 중 ‘양성평등’을 ‘성평등 및 성다양성 존중’으로 바꾼 것을 법사위에서 “여러 우려가 있다”며 원점으로 되돌렸기 때문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성평등위원회는 성명에서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차별 없이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심의하는 기준도 존재의 일부를 지운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이 되어야 한다”며 “양성평등으로 되돌리자는 것은 방송에서 차별과 배제를 용인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