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심의원회(방통심의위)의 디지털 성폭력 심의 마비로 불법 촬영물 사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이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확보한 성폭력 불법 촬영물 다운로드 횟수만 61만 5천여 건에 이르고 있다.
경찰은 지난 3년간 작성된 댓글 24만 8천여 건에 대한 작성자 IP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편성채널인 JTBC 보도에 따르면 패륜 불법 촬영물 사이트인 ‘AVMOV’에 게시된 불법 촬영물은 60만 건에 달하며 회원 수는 50만 명을 넘어 선다고 한다.
확인된 유료 결제만 8227건으로 사이트 운영자는 최소 40억 원을 벌었으며 홈페이지 배너 광고를 포함하면 수익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사이트에서 리벤지포르노성 영상물뿐 아니라 아동 성착취물도 유통되고 있다고 한다.
해당 사이트는 가족이나 여자친구의 나체 영상을 서로 돌려보고 품평하는 불법 촬영물 사이트다. 이 같이 불법촬영물 사이트가 기승을 부리자 여성단체들이 이재명 정부가 관련 심의를 담당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구성에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10월 1일 방통심의위가 출범했으나 위원 구성이 되지 않아 통신, 디지털 성범죄 등 모든 심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19개 여성단체는 성명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과 국회는 성평등한 온라인 환경을 구성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젠더 관점에 입각한 심의위원을 선임하여 하루빨리 방통심의위를 정상화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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