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온라인 매체들의 음란성 웹툰 광고와 선정적 표현이 많은 사건 재구성 형식의 기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신문윤리위원회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성행위 영상 등이 포함된 웹하드 사이트 광고 등으로 ‘경고’를 받는 온라인 매체가 늘어나 언론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신문윤리위 관계자는 웹툰 광고의 경우 패륜적 내용이거나 음란성 표현을 담은 사례가 2~3년 만에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광고는 대부분 유료 웹툰을 소개하는 ‘프롤로그’ 또는 ‘맛보기편’으로 청소년이나 어린이를 포함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다.
신문윤리위는 올 들어 성행위 영상 등이 포함된 선정성 청소년 유해 광고를 실어 경고를 받은 25개 매체와 음란성 웹툰 광고로 주의를 받은 32개 매체, 연재 사건 기사로 주의를 받은 7개 매체 등 64개 매체(중복 포함)에 서한을 보내기로 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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