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공정성 심의 폐지를 골자로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공정성 위반 민원을 남발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통심의위)의 공정성 심의가 폐기되기 전 최대한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추진중인 방송법 개정안은 방미통심의위의 보도·논평 공정성 심의 기능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이라는 부칙을 두고 있어 내년 지방선거까지 공정성 심의는 계속된다.
문제는 현재 공정성 심의 폐지를 추진하는 민주당이 '공정성 위반' 민원을 다수 접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12월10일 이후 총 91건의 공정성 위반 민원을 넣었다.
12월 2주차 28개 프로그램, 12월 3주차 30개 프로그램, 12월 4주차 33개 프로그램 등 공정성 위반 민원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 시절 방통심의위(현 방미통심의위)의 공정성 심의는 100건, 관련 법정 제재는 41건에 달했다.
당시 공정성 심의가 적용된 방송사 법정제재는 MBC 14건, TBS 13건, KBS 6건, YTN 6건, JTBC 2건을 기록했다.
SBS·TV조선·채널A·MBN·연합뉴스TV는 공정성 심의를 통한 법정 제재 건수가 '0건'이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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