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가 장기간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아 10억 원의 가산세를 내게 됐다.
지난해 사업 순이익(42억 원)의 4분의 1에 달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게 된 것이다.
공영방송이 '수신료를 세금 납부로 날리냐'는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BS는 가산세 10억 원을 포함한 주민세 미납분 30억 원을 고양시청에 납부해야 한다.
또 국세청이 EBS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EBS는 과거 지방세특례제한법의 '평생교육시설'로 지정돼 종업원분 주민세를 면제받아 왔다.
하지만 지방세 특례제한법상 관련 면제 조항이 2018년 12월 31일 일몰되면서 면제 혜택이 폐지됐다.
EBS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다 최근에야 파악했다.
지난 7년 주민세 20억 원을 미납하게 됐고 가산세 10억 원이 추가됐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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