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한 KBS 이사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KBS 전·현직 이사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박장범 KBS사장의 사장 임명이 정당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방통위가 위원 2인 체제에서의 의결이 위법 하다는 건 임명 처분의 절차적 하자에 불과할 뿐 대통령의 임명권의 넓은 재량 범위 등을 고려하면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미 새로운 KBS 이사들이 임명돼 그 직무를 수행한 지도 약 5개월 이상 경과하고 이사회가 KBS에 관한 여러 사안에 대해 의결했다며 현시점에서 임명 효력을 정지하는 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게 해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앞서 방통위는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KBS 이사 정원 11명 중 여권 이사 7명만을 후임자로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들 후임 이사들을 임명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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