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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법원, 방통위 의결 KBS이사 임명 효력 정지신청 기각

미디어뉴스

법원이 ‘2인 체제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한 KBS 이사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KBS ·현직 이사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박장범 KBS사장의 사장 임명이 정당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방통위가 위원 2인 체제에서의 의결이 위법 하다는 건 임명 처분의 절차적 하자에 불과할 뿐 대통령의 임명권의 넓은 재량 범위 등을 고려하면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미 새로운 KBS 이사들이 임명돼 그 직무를 수행한 지도 약 5개월 이상 경과하고 이사회가 KBS에 관한 여러 사안에 대해 의결했다며 현시점에서 임명 효력을 정지하는 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게 해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앞서 방통위는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KBS 이사 정원 11명 중 여권 이사 7명만을 후임자로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들 후임 이사들을 임명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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