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MBN에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MBN은 2020년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방통위의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4년여 간의 소송 끝에 영업정지 상황을 피하게 됐다.
방통위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필요한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MBN)의 비위행위가 심사 업무에 영향을 미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언론기관으로서 사회적 기능을 본질적으로 훼손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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