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사실상 반대함에 따라 언론개혁의 대수술이 불가피하게됐다.
민주당은 고의·중과실에 대해 배액배상을 예고했지만 이 대통령은 중과실이 배액 배상 요건으로 부적절하다고 했다.
또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해 배액 배상을 도입하려 했으나 이 대통령은 언론중재법을 건들지 말라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추석 전까지 전광석화 같은 속도전을 주문했던 ‘언론개혁’의 핵심 입법안에 대통령이 비판적 의견을 명확히 밝힌 만큼 여당 내 개정안 논의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 대통령은 또, 유튜브에서 가짜뉴스 해놓고 관심 끈 다음 슈퍼챗 받고 조회수 올리면서 돈 버는 곳이 있다며 유튜버들의 폐해를 언급한 뒤 언론만을 타겟으로 하지 마라며 언론탄압 근거를 만들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집중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언론중재법은 명확히 언론을 겨냥하지만, 정보통신망법은 언론보도를 포함해 유튜버부터 일반 국민이 유포한 모든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를 규율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대다수 언론보도가 온라인에서 유통되기 때문에 망법 개정만으로도 언론보도 배액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언론을 탄압한다는 식의 정치적 부담도 덜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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