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로 넘어가기
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규제 대상 여전히 논란 온라인 커뮤니티도 규제 대상 포함해야

미디어뉴스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규제 개상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 토론회에서 온라인 커뮤니티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입법 예고 중인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와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삭제·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조치 이유, 이의 절차 등을 신고자와 게재자에 통지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입법예고안에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범위를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100만 명 이상인 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를 게재·전송·공유·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중에서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했다.


방미통위는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와 관련해 "오픈 채팅방의 경우 규제 대상이 되지만 사적 대화까지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이강혁 법무법인 H&K 변호사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범위에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가 포함될 수 있도록 넓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유해 정보 확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DAU’ 기준을 50만 명 이상으로 강화해 사업자 범위를 넓히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방미통위는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6월 초·중순 규제심사 및 방미통위 의결을 거쳐 6월 말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

 


 

협력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