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의 뉴스 서비스 전반을 심의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업자에게 가칭 인터넷뉴스진흥위원회(진흥위) 설치를 강제하는 신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 법안에 따르면 진흥위는 기사배열 기준과 알고리즘을 포함한 포털의 뉴스 서비스 전반에 관해 심의를 진행한 후 의견제시·시정권고를 내릴 수 있다.
포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진흥위의 의견제시·시정권고를 수용해야 하며 진흥위 심의·의결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진흥위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시행령)에 따라 정해진다.
이는 포털이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알고리즘 검증위원회 등을 법제화하는 법안으로 풀이된다.
제평위 법제화는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다.
김 의원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언론의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면서 여론 형성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나, 이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일정 기준 이상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독자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된 '진흥위'를 두도록 하여 기사배열 기준 등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의견제시 또는 시정권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태영호 최고위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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