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이 외교부에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개정 정보통신망법(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저스 차관은 임상우 외교부 공공외교 대사와 만난 자리에서 이 법(개정 망법)에 대해 미국 측이 ‘우려를 갖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자리에서 임 대사는 미국 측에 정보통신망법은 불법 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유포를 금지·처벌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시행령 개정 등 법안 운영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미 국무부도 개정 망법과 관련해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며 미국은 검열에 반대하며 모두를 위한 자유롭고 개방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 망법은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풍자, 패러디만 유통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불법·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삭제·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조치 이유, 이의 절차 등을 신고자와 게재자에 통지해야 한다.
법원의 확정판결에도 허위·조작정보를 반복적으로 전파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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