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투명성센터)’가 공식 출범했다.
투명성센터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사실확인(팩트체크)을 활성화하고, 플랫폼 기업의 투명성 의무 이행을 감독·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개정 망법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플랫폼 사업자)가 허위정보·조작정보 처리에 대한 정책을 수립·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투명성센터는 ▲사실확인 단체 지원 ▲대국민 허위정보 대응 역량 강화 교육 ▲사실확인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 ▲플랫폼 기업의 투명성 보고서 검증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플랫폼 사업자는 허위정보·조작정보에 대한 사실확인 의무를 위해 사실확인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사실확인 단체는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허위정보·조작정보에 대한 조치를 보고서로 만든다.
방미통위는 투명성센터를 설립해 플랫폼 사업자를 감독하고 사실확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한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투명성센터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사실확인 단체 등 민간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를 이루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법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민간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존중하며 사실확인 활동을 지원하는 등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정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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