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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기자 등 선행매매 예방을 위한 윤리강령 만드는 언론사 잇따라

미디어뉴스

기자 등 언론사 직원의 주식 선행매매 예방을 위해 주식 투자나 미공개 정보 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언론사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에 이어 최근 매일경제 역시 미공개 정보 이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기존 윤리강령에 추가하고, 이에 대한 구성원 동의를 받는 절차를 밟고 있다.


매일경제 윤리강령 <미공개 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 금지>라는 지침 내용을 살펴보면 임직원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친인척 등 제3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투자에 활용하도록 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또한


콘텐츠 게재 전 또는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부동산·가상자산 투자


콘텐츠 게재 일정, 논조, 정책 변화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시장 가격 또는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우회 투자에 활용하는 행위


직무상 정보를 기반으로 투자 판단을 유도하는 발언 또는 암시가 금지된다.


SNS 등 비공식 커뮤니케이션에도 동일 기준을 적용한다 등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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