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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경제지들, 미공개 정보 투자 원천 금지 제도화에 앞장

미디어뉴스

경제 신문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조치를 잇 따라 내놓고 있다. 일부 경제 매체 소속 기자들이 선행매매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조치를 내놓고 있다.


윤리강령과 지침에 금지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특히 윤리강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징계를 명문화했다.


일부 간부와 기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매 혐의로 관계당국의 압수수색을 받은 한국경제신문은 임직원의 국내 개별 종목 주식 매매를 금지하는 윤리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매일경제신문, 이데일리, 이투데이는 선언적 내용에 머물던 윤리강령을 구체화해 발표했고, 서울경제신문은 윤리강령과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머니투데이, 아시아경제, 파이낸셜뉴스, 헤럴드경제는 기존 윤리강령 개정했다.


매일경제, 이데일리, 이투데이의 새 윤리강령은 취재 정보 사적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특히 매일경제는 투자 금지 대상에 주식, 부동산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을 명시했고, 장기보유 목적인 경우에도 뉴스 생산에 참여한 임직원은 보도 후 최소 3거래일 동안 해당 종목 거래를 금지했다.


세 언론사 모두 윤리강령 적용 대상을 조직 구성원 전체로 확대했다.


매일경제는 윤리강령 적용 주체를 기자뿐 아니라 경영, 기술, 지원 부서 등 매경미디어 임직원 전체로 확대했다.


이데일리는 편집국 소속 임직원에 더해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동거가족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이들 언론사는 친인척 등 제3자에게 정보를 넘겨 우회 투자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이투데이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윤리서약서를 전 직원에게 받았고, 매일경제는 윤리강령 준수 서약서를 받았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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