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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방미심위, 여론조사 유의사항 기준 선관위 기준과 달라 선거법 위반 소지

미디어뉴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6·3 지방선거 선거방송 여론조사 유의사항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다른 기준을 제시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방미심위는 선거방송의 공정성 보장과 방송 매체의 바람직한 역할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첨부와 같이 공표한다며 각 방송사들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거방송을 실시하여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선거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위한 안내문 공표>를 배포했다.


방미심위의'선거여론조사 보도기준'을 보면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는 경우 방송사는

조사의뢰자 조사일시 조사기관·단체명 전체질문지 등 확인처를 자막·음성처리해야 한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제재는 방송사들의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중앙선관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 고시 제18조에 따르면, 언론은 여론조사 결과 인용 시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조사일자와 함께 '조사방법'도 공표·보도해야 한다.


방미통심의위가 제시한 기준을 따르면 중앙선관위 기준에 위배되는 것이다.


여심위 기준을 위반해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경우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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