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6·3 지방선거 선거방송 여론조사 유의사항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다른 기준을 제시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방미심위는 선거방송의 공정성 보장과 방송 매체의 바람직한 역할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첨부와 같이 공표한다며 각 방송사들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거방송을 실시하여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선거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위한 안내문 공표>를 배포했다.
방미심위의'선거여론조사 보도기준'을 보면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는 경우 방송사는
▲조사의뢰자 ▲조사일시 ▲조사기관·단체명 ▲전체질문지 등 확인처를 자막·음성처리해야 한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제재는 방송사들의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중앙선관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 고시 제18조에 따르면, 언론은 여론조사 결과 인용 시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조사일자와 함께 '조사방법'도 공표·보도해야 한다.
방미통심의위가 제시한 기준을 따르면 중앙선관위 기준에 위배되는 것이다.
여심위 기준을 위반해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경우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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