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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온라인 기사에서 범죄와 마약 자극적 묘사 등 선정적 보도 여전

미디어뉴스

언론사 온라인 기사에서 폭력과 마약 투약 등 위법행위를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등 선정적인 보도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신문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일부 언론의 온라인판 기사에서 폭력행위와 마약 투약, 음주·흡연 등을 직접 묘사하거나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주의 처분했는데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신문윤리위원회는 각 언론사에 신문윤리강령 준수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신문윤리위원회는 서한에서 이러한 보도 형태에 대해 청소년 사이에 유사·모방 범죄의 유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책임 있는 언론의 자세라고 보기 어렵다며 각종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할 언론이 오히려 마약이나 음주, 흡연에 대한 불필요한 호기심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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