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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방미심위. 알부민 과장광고 내보낸 YTN2 등 18개 방송사 법정제재

미디어뉴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일반식품에 불과한 알부민 제품을 건강 개선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한 NS홈쇼핑과 YTN2 등 18개 방송사를 행정지도 또는 법정제재했다.


홈쇼핑과 방송에서 판매되는 알부민 일반식품은 의약품 알부민과는 다른 제품으로, 건강상 효능 없다는 판단이다.


방미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알부민이 함유된 일반식품을 판매하면서 건강 개선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YTN2·이데일리TV·K바둑·씨네트리 등 18개 방송사를 법정제재인 주의 조치했다.


마찬가지로 NS홈쇼핑도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이들 방송은 알부민이 함유된 제품을 판매하면서 알부민은 면역 기능과 에너지 대사, 다양한 역할에 연관되어 기본적인 생리 활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과장 광고했다.


알부민은 간에서 만들어지는 혈장 단백질로, 간 건강 개선에 효과가 있다.


하지만 혈관에 직접 투여하는 의약품 알부민을 제외하고, 홈쇼핑·방송에서 판매되는 알부민 일반식품은 건강상 아무런 효능이 없다.


대한간학회는 혈관에 직접 투여하는 의약품 알부민과 달리 먹는 알부민 제품으로는 혈중 알부민 농도를 높이기 어려우며, 계란·두부 등을 먹는 게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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