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새 대주주가 되고 싶다며 인수 의향서를 밝힌 곳은 현재 6개 업체로 밝혀졌다.
이들 업체는 글로벌세아, 남부CC 대주주인 금보개발, 다우기술, 삼프로TV 운영사인 이브로드캐스팅, 오리온, OK금융그룹 등이다.
그러자 중앙일보 노동조합은 “중앙일보의 미래를 위한 10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중앙일보 노조는 중앙노보에서 중앙일보의 새로운 주인은 재무적 투자 여력은 물론 저널리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언론사의 미래를 이끌고 갈 철학과 비전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 노조는 인수 의향을 밝힌 업체는 단순히 인수 대금을 감당할 능력만으로 중앙일보의 대주주가 결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인수 이후 자본을 어떻게 얼마나 투입할 것인지와 어떤 철학으로 회사를 운영할 것인지, 편집권 독립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구성원의 고용과 처우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어떻게 유지하고 강화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따지지 않는다면 중앙일보는 또다시 불투명한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미래를 위한 10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먼저 편집규약 제정 및 독립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노조는 회사 안팎의 부당안 편집권 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편집규약을 제정한다.
규약은 노조와 협의해 제정하며 ‘편집권 독립기구’ 설치 및 운영 내용을 포함한다.
독립기구의 구성과 운영 방식은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정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영·편집 직군 겸직은 금지돼야 한다고 했다.
노조는 “경영과 편집의 인사를 엄격히 분리해 편집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편집국장 및 주요 편집 간부를 겸직하거나, 편집국의 인사·평가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했다.
인위적 구조조정 금지 및 직원 100% 고용 승계도 강조했다.
노조는 “인수자는 기존 직원의 고용관계를 100% 승계하고, 입사일부터 현재까지의 근속연수를 모두 인정해야 한다.
또한 현행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 기존의 근로조건을 승계해야 한다.
매각을 이유로 근속 기간을 단절하거나 퇴직 후 재입사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임직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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