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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신문윤리위, 유명인 사망 미리 발표한 언론사 징계

미디어뉴스

유명인이 사망하지 않았는데도 미리 사망한 것처럼 다룬 언론사들이 징계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신문윤리위)는 한국프로야구 유일의 4할대 타율을 기록한 백인천 전 감독 사망 시점을 확인하지 않은 문화일보 8월14일자 기사 <4할의 ‘전설’ 남기고, 한국야구 거인 잠들다>와 같은날 아시아경제의 <불멸의 ‘4할 타자’ 백인천 전 감독 별세> 기사에 ‘주의’ 조치했다.


실제 백인천 전 감독의 사망 시점은 지난 8월15일임에도 하루 앞서 그의 사망을 전제해 인생을 조명한 기사가 나온 것이다.


백 전 감독은 지난 14일 심성지가 오는 등 위급했으나 심폐소생술 끝에 맥박이 미세하게 되살아나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하루 뒤 숨을 거뒀다.


신문윤리위는 이들 신문이 오보를 낸 이후 신문 발행일인 8월18일에도 정정을 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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