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5년9월16일(화) 뉴스
9월16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연일 압박하고 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대통령실이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시대적,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사법부)으로서 그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반발하고 있는 사법부와 조 대법원장을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직접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중앙일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이 책임져야 한다.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특히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을 “조희대의 난(亂), 사법 쿠데타”라고 거론하며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라는 법원 내부의 평가가 그때 있었다.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희대 대법원장 스스로가 어겼다”고 맹공했다.
□경향신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가 어긴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하냐. 대통령 위에 있느냐”며 “대법원장이 뭐라고, 우리 헌법에서 가장 중죄가 내란·외환죄 아니냐”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위헌 논란을 두고는 “국회 입법 사항”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 대표는 “입법 사항이 위헌이냐”며 “자업자득”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난해 11월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차량 성능 테스트를 하던 연구원 3명이 질식사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현대차가 산업안전보건법령 조항 62개를 위반했다”며 5억452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내년부턴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천문학적으로 오른다.
15일 정부는 ‘연간 3명 이상 사망자’를 낸 법인에 최대 ‘영업이익의 5%’를 과징금으로 물리겠다고 밝혔다. 사망 사고 자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처음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서울신문□
한미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당장 16일부터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 관세가 기존 27.5%에서 15%로 낮아져 국내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이 약속한 반도체와 의약품 등 품목관세에 대한 최혜국 대우도 흔들리면서 한국 경제에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습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귀국한 지 하루 만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5일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한겨레□
이르면 내년부터 연간 기준 3명 이상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기업은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특히 산재 발생이 잦은 건설사는 영업정지는 물론 등록이 말소될 가능성이 커진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5일 국무회의에서 “산재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대책과 입법 대책을 총괄 정리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지 두달여 만이다.
우선 산재 사망 다발 사업장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도입된다. 산재로 3명 이상(연간 기준) 사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영업이익의 최대 5%에 해당하는 금액과 30억원 중 더 많은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