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선 직전 ‘김만배 음성 파일’을 보도한 뉴스타파 뿐 아니라 이를 인용해 전한 언론사들이 정부여당의 강한 압박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 사건을 ‘희대의 대선 조작극’, ‘국가반역죄’, ‘쿠데타’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검찰이 언론노조위원장 출신인 신학림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해 3월6일 뉴스타파가 보도한 ‘김만배 음성 파일’과 관련, 김만배씨가 신씨에게 “허위 인터뷰 관련 금품 제공”을 했다며 신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뉴스타파는 신씨의 금품수수와 관련 사과하고 해명했지만 소용없었다.
이후 약 일주일간 대통령실을 비롯해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울시 등이 전면에 나서 뉴스타파에 대한 공세를 퍼부었다.
가장 먼저 나선 것은 방통위였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지난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정 매체가 가짜뉴스의 원천 역할을 하고 포털,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시키며 공영방송이 다시 보도하는 조직적인 악순환을 근절해야 한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거론했다.
또 방송사들의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서겠다며 KBS, MBC, JTBC를 콕 집어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방심위도 가만있지 않았다. 뉴스타파는 인터넷 매체라 방송통신 심의 대상이 아니지만 국민 관심 사항이라며 뉴스타파를 인용한 방송 보도에 한해 ‘긴급심의’를 결정했다.
문체부 역시 ‘가짜뉴스 퇴치 TF’를 가동하고 해당 뉴스가 일부 방송과 신문으로 집중 유통·재생산되는 과정을 살펴보겠다고 했다.
서울시도 뉴스타파의 신문법 위반사항을 살펴보고, 결과에 따라 발행정지 혹은 등록취소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도 ‘김만배 음성 파일’을 최초 보도한 뉴스타파 기자 1명, 그리고 이를 인용 보도한 MBC 기자 4명, 유사한 취지의 내용을 먼저 보도한 전 JTBC 기자 1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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