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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방미심위, 가짜뉴스 신고 폐지 정치심의 배너 유지 불필요 해

미디어뉴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류희림 전 위원장이 도입한 가짜뉴스 신속심의 신고배너를 폐지했다.


방미통심의위는 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한 이상 가짜뉴스라는 프레임으로 정치심의 논란을 불러온 배너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해 폐지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방미통심의위는 가짜뉴스 신속심의 신고와 관련해 긴급재난 사항 중대한 공익 침해 개인 또는 단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금융시장 등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등의 중대사항을 중심으로 심의 신청을 받고 있다고 안내해 왔다.


심의 범위는 포털, 인터넷 언론사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게시글·동영상 등으로 대부분의 온라인 정보가 포함됐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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