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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한국경제신문, 오늘(3월19일)부터 임직원 ‘주식 단기매매 금지’ 시행

미디어뉴스

한국경제신문이 구성원들의 선행매매 정황이 포착돼 압수수색 등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 사건을 계기로 오늘(319)부터 경영진과 편집국, 논설위원실 등 신문 제작 부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국내 개별 종목 주식 매매를 원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취재·보도·제작 윤리지침을 시행한다.


한국경제신문 노사는 취재·보도·제작 윤리 지침 시행 협약식을 가졌다.


노사가 합의한 지침에 따르면 편집국 기자, 담당 부장, 논설위원 등 신문 제작에 관여하는 임직원은 6개월 이상 장기보유 목적을 제외한 국내 개별 종목 주식 매매가 원천 금지된다.


이들은 윤리강령 서약서를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며, 보유 중인 주식 현황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


장기보유 목적이라도 업무상 이해충돌이 우려되는 주식은 매매가 금지되며, 현재 보유하고 있을 경우 지침 시행 즉시 처분해야 한다.


이해충돌이 없는 장기보유 목적의 주식을 보유한 임직원은 매 반기 말에 보유 주식 현황을 회사에 제출하도록 했다.


한국경제는 이와 함께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 외부 인사로 이뤄진 독립적인 윤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윤리위원회는 정례 회의를 통해 한국경제신문 취재·보도 윤리 준수와 관련 제도 등을 상시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5일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한국경제신문 소속 5명이 선행매매 혐의에 연루됐다는 정황을 포착해 압수수색에 나섰고 한국경제신문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당시 사장이 물러났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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