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언론사 유튜브 채널을 조정 대상으로 삼은 사건이 전년 대비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원회에 따르면 언론사 유튜브 콘텐츠를 조정 대상으로 한 사건이 2024년 43건에서 지난해 10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신문·방송 등 원보도를 대상으로 조정 신청하면서 부가적으로 유튜브에 대한 조치를 요구한 사건은 2024년 223건에서 2025년 181건으로 19%가량 감소했다.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을 대상으로 제기된 조정 신청은 2021년에는 20건으로 전체 사건의 0.5%에 그쳤다.
이후 2023년 38건, 2024년 48건, 2025년 106건(2.6%)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언론 역할을 하는 유튜브 채널을 규제 대상으로 끌어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언론중재위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뉴스 콘텐츠 유튜브 채널이 인격권을 침해했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피해를 구제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93.2%를 차지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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