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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무등일보 주재기자 6명, 지대납부 관련 본사 상대 부당이득금 손해배상 집단 소송

미디어뉴스

광주·전남 지역일간지 무등일보 주재기자 6명이 신문 대금(지대) 납부 강제는 불법이라며 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지대 강제와 관련 비슷한 소송에서 다른 무등일보 주재기자가 승소하자 벌어진 첫 집단 소송으로, 지역 내 파장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전직 무등일보 지역 주재기자 6명은 무등일보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인당 약 6000만 원부터 2억 원 규모의 소송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무등일보는 주재기자들에게 고용관계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주재기자들로부터 상납금을 받았다며 우월한 지위에 있는 무등일보가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인 주재기자들에게는 부당한 부담을 지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달 주재기자에 대한 신문 대금 납부 강제가 불공정거래 행위라고 판단한 법원 판결 이후 진행된 첫 집단 움직임이다.


당시 재판부는 무등일보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인정하며 광주 광산구 주재기자 A씨에게 총 25500여만 원의 부당이득금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A기자는 20159월부터 20241월경까지 광산구 주재기자로 약 10년 간 일하면서 신문 판매 대금과 광고 수수료를 본사에 납부하는 행위를 겸했다.


지역별로 주재기자들을 고용해 실제로는 신문 판매와 광고·협찬 업무까지 담당하게 하는 오래된 관행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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