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이사회가 노사 동수 사장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 구성안을 부결시켰다.
개정 방송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등 불이익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이사회가 사추위 구성을 불발시킨 것이다.
연합뉴스TV 노조는 이사회가 구성원의 열망과 시대적 요구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TV는 임시이사회에서 노사 동수로 사추위를 구성하는 안을 상정했으나 부결됐다.
연합뉴스TV 이사 7명 가운데 4명이 반대했다.
개정 방송법에 따르면 보도전문채널 연합뉴스TV와 YTN은 노동조합과 합의를 거쳐 사추위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두 언론사 모두 6개월이 넘도록 사추위를 구성하지 못했다. 방송법 위반이 지속되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두 언론사에 시정명령을 구두와 공문으로 경고하며 방송법 준수를 거듭 촉구했다.
연합뉴스TV 이사회가 사추위 구성에 반대하면서 경영진에 책임론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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