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허위사실로 판명된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과 관련해 이를 보도한 언론사들의 추후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청와대가 관련 보도를 했던 언론사들을 상대로 추후보도 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이재명 대통령 조폭연루설은 허위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과 관련해 채널A(위쪽)와 TV조선이 추후보도를 했다.
채널A는 뉴스 종료 직전 날씨 정보까지 모두 나간 뒤, TV조선은 뉴스 말미 ‘앵커칼럼’에 앞서 추후보도를 내보냈다.
연합뉴스TV, 서울신문, 뉴시스, 뉴스1, 아시아경제, 조선비즈, 문화일보 등이 추후보도를 했다.
문화일보는 특히 2021년 당시 기사에 이어 나갔던 사설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서 ‘주의’ 조치를 받은 사실을 함께 언급하기도 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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