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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방미통위, 보편적 시청권 보장 위해 지상파 TV채널 1~2곳 의무 중계

미디어뉴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국민들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 지상파 TV채널 1~2곳은 의무적으로 중계해야 한다는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 했다.


방미통위가 2026년도 북중미 월드컵 관련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대국민 의견 수렴 공개 간담회에서 곽진희 방미통위 방송기반국장 직무대리는 제도 개선 추진 방향으로 올림픽, 월드컵 등 지상파TV 채널 1개 또는 2개 이상을 통한 의무 중계 디지털 환경에서의 무료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지상파·유료방송·OTT 등 사업자가 연대하고 공생하는 협의체 마련 중계 방송 전 단계에서의 사전 승인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간담회에서는 학계와 방송미디어통신 전문가를 비롯해 체육계, 청년, 소비자 시민단체 등에서 13명이 참석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OTT의 자본 공세와 치솟는 중계권료 로 중계권 재판매 협상에 난항을 겪는 방송사들의 책임만 따질 게 아니라 정부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보편적 시청권 제도를 규제보다는 지원의 틀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였다.


이종성 한양대 스포츠산업과학부 교수는 정부 차원의 공적 자금 지원이 없다면 월드컵 전 경기 중계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며 특히 월드컵 전 경기 중계를 무료 지상파가 해야 되는지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며 더 많은 방송사들이 참여하게 해서 풀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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