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국민들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 지상파 TV채널 1~2곳은 의무적으로 중계해야 한다는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 했다.
방미통위가 2026년도 북중미 월드컵 관련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대국민 의견 수렴 공개 간담회에서 곽진희 방미통위 방송기반국장 직무대리는 제도 개선 추진 방향으로 △올림픽, 월드컵 등 지상파TV 채널 1개 또는 2개 이상을 통한 의무 중계 △디지털 환경에서의 무료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지상파·유료방송·OTT 등 사업자가 연대하고 공생하는 협의체 마련 △중계 방송 전 단계에서의 사전 승인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간담회에서는 학계와 방송미디어통신 전문가를 비롯해 체육계, 청년, 소비자 시민단체 등에서 13명이 참석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OTT의 자본 공세와 치솟는 중계권료 로 중계권 재판매 협상에 난항을 겪는 방송사들의 책임만 따질 게 아니라 정부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보편적 시청권 제도를 규제보다는 지원의 틀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였다.
이종성 한양대 스포츠산업과학부 교수는 정부 차원의 공적 자금 지원이 없다면 월드컵 전 경기 중계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며 특히 월드컵 전 경기 중계를 무료 지상파가 해야 되는지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며 더 많은 방송사들이 참여하게 해서 풀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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