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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원장. 종사자 과반 노조에 지배구조 대표성 문제 없다

미디어뉴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사 편성위원회 종사자 범위 및 종사자 대표 자격등 규칙안과 관련해 종사자 과반 이상 가입한 노조가 대표성을 갖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국회 과방위 현안질의에서 종사자들의 대표성을 가진 노조를 지배구조 개선에 관여하게 하는 건 특별한 문제가 없다며 종사자들의 대표성을 확고하게 가진 대표단체가 있다면 불필요한 절차를 밟을 필요 없다고 밝혔다.


종사자 과반 노조란 규칙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KBS, MBC에서는 각각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언론노조 MBC본부가 해당 지위를 갖게 된다.


방미통위는 5월 중 심의·의결로 방송3법 후속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과 제작 자율성 강화를 골자로 개정된 방송3법이 시행된 지 7개월 넘게 지났으나 하위법령 마련이 지연되며 공영방송 신임 이사·사장 선임 등 주요 일정도 꼬인 상태다.


방미통위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 단체, 편성위원회 종사자 범위 및 대표 등을 규칙으로 마련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편성위원회 구성 관련 종사자 범위를 방송사업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취재·보도·제작·편성에 참여하는 자로 하되, ‘부서장 이상의 간부는 제외하도록 했다.


또 종사자 대표는 해당 종사자들이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고, ‘종사자 과반이 소속된 노조가 있는 경우 해당 노조가 지정하는 자로 규정했다.


편성위는 사측과 종사자 대표가 각각 5명씩 추천해 구성되며, 보도책임자 임명 동의 절차 등을 규정할 방송편성규약 제·개정은 물론 시청자위원회 위원 추천 등을 하게 된다.


공영방송 KBS·MBC·EBS의 시청자위원회는 사장을 임명(제청)할 이사 2명에 대한 추천 권한도 가진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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