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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금융위, 넷플릭스와 SBS 파트너십 체결 정보 미리 알고 주식 산 SBS 전 직원에 과징금 10억

미디어뉴스

SBS 전 직원이 SBS와 넷플릭스의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정보를 미리 알고 자기회사 주식을 사들여 약 8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겨 약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SBS 전 직원에게 총 과징금 약 108000만 원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며 이번 조치는 호재성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해 검찰과 협의를 거쳐 과징금을 부과하게 됐다고 밝혔다.


SBS의 재무팀 공시담당자였던 SBS 직원은 넷플릭스와 SBS의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소식을 미리 알고 202410월부터 12월까지 주식을 매수하고 해당 정보를 가족에 전달하여 약 85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또한 그 가족은 2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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