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년, 언론계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방송법 개정으로 공영방송 이사 추천 주체가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시청자위원회, 종사자, 학계, 법조계, 정당 등으로 분산됐다.
사실상 거대 양당이 방통위를 통해 추천하던 구조에서 추천 주체를 다양화함으로써 지배구조의 불확실성을 제도화했다.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 공영방송·보도전문채널 보도 책임자 임명동의제 의무화도 방송 민주화를 위한 유의미한 장치다. 또 다른 변화는 언론보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다.
일명 ‘허위조작정보 금지법’으로 불린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를 고의적·의도적으로 유포하는 경우 피해자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핵심은 허위조작정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인데, 권력자들이 배액 배상 소송을 남발할 길이 열렸다는 우려가 나온다.
오는 7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구독자 10만 명 이상의 유튜브 콘텐츠도 규제 대상이 될 전망이어서 시행 초기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또 올해부터는 누구나 노동신문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재명 정부 1년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흐름은 ‘생중계’다. 청와대의 기자들과 질의응답과 국무회의 생중계다.
청와대 생중계 초반에는 기자들의 질문을 조롱하거나 곡해하는 콘텐츠가 문제로 떠올랐다. 또 사상 처음으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토의까지 생중계됐다.
올해부터는 47개 전체 부처의 정책브리핑을 생중계하고 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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