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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안 통과됐지만 징계·제명 위해선 윤리특위 구성·가동돼야

미디어뉴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이 의원을 징계하기 위해서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설치돼야 한다.


국회 비상설기구인 윤리특위는 22대 국회에서 방치되고 있다.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윤리특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회 운영위원회 김경호 수석전문위원은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에서 국회의원을 제명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실제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제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


20명 이상 국회의원의 징계요구권자가 징계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윤리특위에서 징계 여부 및 징계 종류를 결정한 후 심사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이를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윤리특위 상설화는커녕 국회 윤리특위 구성 자체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윤리특위 구성 방식부터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은 데다 '딸 축의금' 논란 최민희 의원과 갑질·주식 차명거래 논란으로 각각 탈당한 강선우·이춘석 의원 등에 대한 징계안을 처리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이 딸려오기 때문이다.


또 국회의원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이 109명이라 여권의 바람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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