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연합뉴스TV가 방송법에 따른 사장추천위원회를 정해진 기간 내 구성하지 못해 승인 유효기간이 3개월로 단축됐다.
방미통위는 전체회의에서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받아 대표자를 임명해야 하는 방송법을 위반한 연합뉴스TV와 YTN에 승인 유효기간 3개월 단축 처분을 내리고, 오는 10월10일까지 방송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라고 명했다.
방미통위는 이와 함께 YTN과 연합뉴스TV의 최다액출자자인 유진이엔티와 연합뉴스에 법 위반 책임이 있다면서 10월까지 사추위 구성을 완료하라고 지시했다.
YTN은 최다액출자자 유진이엔티의 사추위원 추천 몫과 시민평가단 운영, 이사회에 올릴 최종 후보 인원 등을 두고 노사 입장이 엇갈려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연합뉴스TV는 노사가 사추위 구성에 합의하고 주주총회에 안건이 올라갔으나 최다액출자자인 연합뉴스의 반대로 무산됐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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