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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법원, 저성과자 해고는 부당해고 JTBC PD 해고“정당한 이유 없어

미디어뉴스

법원이 저성과자라는 이유로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은 JTBC 시사교양 PD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결했다.


앞서 노동위원회도 두 차례 부당해고로 판단한 데 이어, 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JTBC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해고사유는 모두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뤄진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231(해고의 제한)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노동위의) 재심 판정에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JTBC는 비상경영 일환으로 부서를 폐지·통폐합하며 A PD가 연출하던 교양팀을 없앴다.


JTBC.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은 A PD에게는 한 달간 경력 및 역량 향상 교육연수에 배치했으나 이 프로그램 평가 결과 낙제점인 ‘F 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고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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