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저성과자라는 이유로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은 JTBC 시사교양 PD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결했다.
앞서 노동위원회도 두 차례 부당해고로 판단한 데 이어, 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JTBC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해고사유는 모두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뤄진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23조1항(해고의 제한)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며 “(노동위의) 재심 판정에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JTBC는 비상경영 일환으로 부서를 폐지·통폐합하며 A PD가 연출하던 교양팀을 없앴다.
JTBC는.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은 A PD에게는 한 달간 ‘경력 및 역량 향상 교육연수’에 배치했으나 이 프로그램 평가 결과 낙제점인 ‘F 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고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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