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재통령이 임명한 박민 전 KBS 사장이 취임하자마자 이뤄진 본부장 해임이 무효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KBS 손관수 전 보도본부장, 김병국 전 기술본부장이 KBS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두 전직 본부장은 지난 2021년 12월10일 임명됐고 이듬해 5월9일자로 연임했으나 2023년 11월13일, 박민 사장 취임일자(같은 해 11월12일)에 맞춘 면직 처분을 문자 메시지로 통보 받았다.
재판부는. KBS가 ‘새로운 사장의 경영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는 사람으로 집행기관을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본부장들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거절 당하자 사장 취임 시점에 맞춰 해임 처분을 한 것은 “방송법 및 KBS 정관에서 본부장의 임기를 규정한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원고들을 임기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은 모두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런 판단 근거로 재판부는 방송법 제50조 제6항이 집행기관(사장·부사장·본부장·감사)의 임기와 결격사유에 대해 ‘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 점을 들었다.
KBS 본부장엑레도 권한과 공적 지위에 비춰 보면 사장이나 이사에 준하는 독립성과 신분 보장을 부여할 정책적인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한 것이다.
나아가 재판부는 KBS가 두 본부장에게 해임되지 않았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보수, 퇴직금과 실제로 받은 퇴직금의 차액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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