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이르면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8일)전체회의에 허위조작근절법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한다.
민주당은 다음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했다.
허위조작정보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허위정보)’ ‘인격권·재산권·공익 침해 정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생산·선별된 정보’ 등으로 규정됐다.
‘폭력·차별 선동’ ‘인간존엄성 훼손’ 등 모호한 ‘불법정보 유통금지' 조항도 신설됐다.
망법 개정안은 불법·허위 정보를 고의, 의도적으로 유포해 타인이나 공공의 법익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증명 또는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플랫폼 사업자는 불법·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신중한 판단‘을 거쳐 삭제·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를 위해 정치인, 대기업 등을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주체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언론계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언론시민단체는 '건전성' '사회적 혼란 야기 정보' 등 기존 심의가 확대 강화돼 표현·언론의 자유를 제약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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