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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민주당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권력자들의 소송 남발 우려돼

미디어뉴스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언론계는 일단 최악은 피했지만 손해액 배상 등에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존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에서 가장 큰 논란이었던 타인을 해할 의도의 추정요건이 빠졌고, 위법성 조각사유도 원안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전략적 봉쇄소송방지 특칙도 보완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유튜브 등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도 삭제했다.


하지만 언론계는 우려를 말끔히 해소하진 못했다는 지적이다.


법안의 핵심은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액배상기준이 되는 허위조작정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인데,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이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배액배상 소송을 남발할 길이 열렸다는 것이다.


한국기자협회는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법안이 다양성과 비판적 논의를 제약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위헌성을 좀 더 따져보고 숙의해줄 것을 요구했다.


기존보다 5배 배액 배상 청구 사례가 늘어난다면 권력 감시에 나서야 할 기자들의 압박은 불가피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할 설득과 토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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