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는 과거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위원 2인의 의결로 YTN의 최대주주가 유진그룹으로 바뀐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서 2인 체제에서의 의결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한 것으로 안다며 방통위의 합의제 취지에 비췄을 때 2인 체제에서의 의결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과정을 조사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의원 질의에 검토해서 자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곘다라고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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